건설업 관련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 건설업법이 제정 39년만에 폐지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이 제정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에 관해 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법과는 달리 공사의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참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8년에 제정된 현행 건설업법은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분야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기획, 감리, 유지관리 등 관련산업 전체로 확대, 개별법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설활동에 대해 이 법을 적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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