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 주민들의 이익단체인 전국 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 장재수씨(51.대구시 수성구 고모동)가 타인 명의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동의서를 위조하고 토지형질을 불법변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 황병돈검사는 2일 장씨를 사문서위조및 도시계획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수성구 이천동 233의 4등 11필지에 대한 성토목적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허가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박모씨 소유의토지 7백93㎡에 대해 미리 준비한 박씨 도장을 이용, 박씨의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동의서 1매를 위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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