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결과 내주 임시국회에서 제도개선 특위와 4.11총선 국정조사특위가구성되고 오는 8월10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양대 특위활동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대 특위 구성자체가 장기간 국회 파행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
후 국회운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與野교섭단체 소속의원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제도개선특위는 내년 2월말까지를활동시한으로 정하고있다.
제도개선특위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여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국회법, 방송관계법등 5개의 큰 틀속에서 관계법률을전향적 으로 개선하게 된다.
그러나 與野 동수로 구성된 제도개선특위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與野의 시각차가 워낙 현격해 무엇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냐에서부터 이견을보일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일단 협상과정에서 불씨가 됐던 검.경의 중립화 를 위한 검찰관계법이나 경찰청법 그리고 일부 방송의 편파보도 등을 내세워 방송법 개정문제를정식의제로 상정할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또 특위내에서 검.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 소위를 구성하자는 방안과 金起秀검찰총장, 朴一龍경찰청장등 관련기관 수뇌부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연쇄소환하자는 제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반대로 자치단체장의 逆관권선거 나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그리고 국회院구성 법제화등을 다룰 수 있도록 선거법이나 국회법등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특위는 출범하자마자 의제선택 여부를 둘러싸고 한바탕 격전이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특위 구성이 민주당을 제외한 채 與野교섭단체들간의 同數로 구성됨에따라 여든 야든 상대방의 주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여야합의없이는 피차간에 어떤 개정도 불가능하다.
민주당 소속의원 1명을 포함해 與野 7대 6의 비율로 구성된 4.11총선의 공정성시비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당초 요구대로 8월10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가동될 조사특위는여야합의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대상지역및 범위 조사대상기관등을 정하는데서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이 분명하다.
야3당이 4.11총선을 군사정권때보다도 더심한 금권.관권이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부정선거 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최대한 부정선거문제를 이슈화하고 여당이 끝내 조사활동에 반대할 경우 재정신청도 불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조사특위는 논란을 거듭하며실질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할 공산이 높다.
결국 여야가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한 양대특위는 내년대선에서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정치선전장으로서의 역할밖에하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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