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금융저축 세제 혜택 확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

정부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75만원인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저축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3종에 불과하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대로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건전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세부 시행방안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우선 적립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상품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75만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지난 4월말 현재 가입계좌수 및 수신고가 6백50만좌, 9조6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세수 감소부담이 큰 점을 감안할때 상향 조정액수는 9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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