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1천여개가 넘는 일본의 지방의회가 定住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가고시마縣 의회가 3일 일본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수 찬성으로 이 결의를 사실상 부결시켰다.
가고시마縣 의회는 이날 재일 한국민단 가고시마 지부가 제출한 지방참정권 확립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은채 기각했다.
민단 가고시마 지부는 시대착오적인 결론 이라고 반발했으며 민단 중앙본부도납세의 의무를 지고있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기본적 인권의 침해 라고 결의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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