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가 일부 제도상의 불합리성과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청송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송군내 일부농협의 삼각대 임의처분사건의 경우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로하는 동력강화장치(일면 데후)가 부착된경운기는 현 규정상 보조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서 비롯됐다.
청송 영양등 산간지역 주민들은 데후가 없는 경운기로는 영농이 불가능하지만데후가 부착된 경운기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삼각대가 부착된경운기를 구입하고 별도의 부담(36만~40만원 정도)을 들여 데후를 장착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즉 농민들은 필요도 없는 부품인 삼각대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입한 뒤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것.
또 데후부착과정에서 남는 삼각대를 특별한 회계처리 없이 처분해 의혹을 받고있는 청송군내 일부농협 농기계수리센터는 경찰수사결과 삼각대중 일부를 삼각대 제조회사와의 뒷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주지방에서 발생한 트렉터부착용 로우더사건의 경우는 영리에 급급한 농기계대리점이 농민이 신청하지도 않은 회사의 물건을 상표까지 도용해가며 공급해놓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예. 즉 농민들이 A회사의 농기계를 요청했지만 농기계대리점에서는 B회사의 농기계를 A회사 상품이라며 속여팔고 보조금을 챙긴 것
이다.
또 농기계대리점이 6개월이상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농민이신청한 농기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도 원인이 있는것은 물론이다.
거액의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을 둘러싸고 부품임의처분등여러 형태로 일고 있는 잡음 은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제도상의 불합리성과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이란 것이 주변에서 이러한 사건을 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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