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각종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전형료가3~10배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시험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현재 5천원인 치과의사와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리는 등 국가시험 응시료를 3~10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인상 추진은 재경원이 올해 각 부처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서 국가가 민간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소요비용은 해당 민간에게서 받아 충당토록하는 수입대체경비의 원칙에 따라 예산계획을 짜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현재 직종구분없이 5천원을 받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5만원으로, 조산사와간호사는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2천원인 약사, 안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2급위생사, 영양사, 한약조제시험 등 13개 보건의료인력 자격시험의 응시료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보건원의 고시관련 직접 수수료 수입은 1억6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직접비용지출은 4억원이어서 재경원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최소 3배이상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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