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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情報통신망사업 重過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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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적발-예산3백70억 과다계상"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사업에서 지난해 국가망 개통에 대한 과장발표와 보고, 3백70여억원의 예산 과다계상등 중대한 과실이 적발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를 확인, 국가망 사업을 총괄하는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및 한국전산원등의 핵심관계자 5명을 징계하고 지난해 사업비 5백억원중 3백70억원을 감액하도록 정통부에 최근 통보했다.

이같은 과실은 서울등 22개도시를 잇는 기존 한국통신등의 공중통신망을 국가망으로 인수한후 전송시설을 부착, 국가망을 구축한다는 지난해 사업계획을 기획단측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데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단은 국가망 구축의 핵심장비인 국산 광단국장치(시외전화국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전송시설)가 올해 6월까지 개발되지 않아 망구축이지연될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국가망이 구축되지 않았으면서도 공중통신망을 사용해온 내무부등 정부내 9개 전산망에 연결된 1백60개 이용기관의 1백92회선을 시범수용하며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공중통신망 요금의 10~40%%수준으로 국가망을이용하게 된다 며 국가망이 개통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 발표하고 국무총리실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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