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한달동안 폭주족등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단속을실시한다.
경찰은 이기간동안 오토바이의 소음기(머플러)를 제거하거나 소음기에 구멍을뚫어 굉음을 내는등 불법개조행위를 단속하고 구조장치를 변경해준 업주도 추적해 처벌한다.
또 무리지어 과속,난폭,곡예운전을 일삼는 폭주족들의 집결지를 사전차단하고상습폭주지역에는 경찰관들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청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등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폭력,저항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청은 지난달7일부터 지난8일까지 한달동안 경북도내에서 난폭운전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1만3천5백7건의 오토바이를 단속, 통고처분하거나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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