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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등급제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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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판매...시설비 부담"

[安東]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부터 의무시행되는 식육 부위, 등급별및 한우.젖소.육우 구분 표시판매제가 식육소매업자들의 전면 거부 움직임으로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소매유통시도축 도체 등급판정을 근거로 쇠고기의 경우 등급과 5개 부위,돼지고기는 3개부위 이상을 진열판매 하도록 돼있다.

이중 쇠고기의 등심, 채끝부위와 돼지고기의 목심,삼겹살부위는 반드시 진열해야 하며 원산지와 한우 젖소 육우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업소들은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냉장시설과 진열대 매장 규모를 2배이상 늘려야해 이에 따른 2천만~4천만원의 경비 부담 때문에 시행일이 임박했으나 시설보완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대부분의 소매업주들이 소 1마리를 통째 도축해 판매할 능력이없어 중간상들로부터 특정부위를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도의 의무시행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안동시의 경우 식육판매업소가 1백70여개이나 제도 시행에 적합한 시설과자금력을 갖춘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업주들은 이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을 전혀 감안치 않고 영세업자들의폐업을 유도하려는 저의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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