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O157 에 의한 집단식중독이 국내에서도 일어날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 식품검사시 이 대장균의 오염여부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18일 전국 보건소에 긴급지시했다.
또 초등학교, 직장, 병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식품제조업체들도 자가품질관리기준을 강화, 이 균의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들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관리에 유의하고 의료기관들은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병원성 대장균 증세가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에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157 균의 감염경로는 대부분 조리가 덜 된 쇠고기나 멸균이 안된 생우유 등
오염된 음식이므로 △덜익은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고 △식수는 반드시 끓여먹어야하며 △과일, 야채는 충분히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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