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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보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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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회 구성못해 권리 침해"

[慶山] 지난해 부터 임대아파트 규모별 비율이 완화되면서 임대주택의 중대형아파트 건립붐이 일고있으나 입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수있는 제도적장치가미흡해 문제가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대표자회를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 서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들은 위탁전문관리업체의 월관리비 지출에 대한 정당성 유무 감사나 불편사항 시정개선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주장할수없어 서민생활이 사실상 침해받고 있다는 것.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우수관리업체 선별과 관리비 감사,서비스 개선요구 등 입주민의 권리반영이 당연시 되고있는 분양아파트와 비교할때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들의 권리침해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경산시에는 영구임대와 5년이상 경과후 분양하는 장기임대 아파트가 9백80세대가 있고 98년 입주가능한 5천2백세대의 임대아파트가 현재 건설중에 있다.

정부가 임대아파트 규모를 94년 이전까지만해도 국민주택규모비율인 18평이하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규모별 비율이 완화되고 부터 현재 경산지역에는 35평형이상 고품격 임대아파트 건립이 늘고 있어 입주민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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