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대구시쓰레기매립장 확장추진을 위해서는 신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거주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법적 지원기준 마련이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신설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주민들에대해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존 처리시설부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이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 편입부지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의견대립으로 쓰레기매립장 확장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다사쓰레기매립장(18만평)의 경우 대구시가 확장(14만평)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특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다사쓰레기매립장 주변 53가구 주민들은 추가확장반대, 오염방지대책수립,농작물피해보상, 주민편의시설확충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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