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 무효등을 주장하며 수업거부를 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3천9백여명이 8월1일 대전대와 동의대를 끝으로 모두 유급시한을 넘기게 돼 대량 유급사태를 맞게 됐다.교육부에 따르면 5월15일부터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간 전국 11개 한의대중 충북 세명대 본과 1학년 44명이 6월21일자로 유급시한을 넘긴 이후 1일 대전대와 동의대 예과 1학년 1백38명을 마지막으로 모든 한의대생들이 유급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의대생들은 2학기 시작전까지 남은 한달동안 어떤 형태의 수업을 받더라도 규정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어 유급시한전 수업에 복귀한 경원대와 경희대등 2개대 본과 4학년 26명을제외하곤 모두 제적 또는 유급을 당하게 됐다.
집단 제적사태를 피하려면 학생들이 당장 수업에 복귀하고 학교측이 연속 2회유급시 제적이란 학칙 규정을 이달안에 개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교육부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구제해 줄 명분이 없어 한의대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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