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相續稅, 전반적 재검토를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목표로 내놓은 상속세법개정案은 법의 골격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46년만에 손질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그리고 개정의 방향도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쪽으로방침을 정한것도 옳다고 할수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살리기위해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마땅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그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여러면에서 현행 상속세법 보다 진일보한 내용도 많지만 아직도근본적 골격을 바꾸지 못한 점들이 재검토할 부분으로 지적될수 있다. 그중에서도 상속세법이 목적하고 있는 富의 분산을 유도하기위해선 과세체계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꾸는것이 효과적임에도 이를 여전히 유산과세형으로 두고 있는점을 그같은 과제로 들수있라. 그럴 뿐만 아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일원화 한것은 국민경제의 활력저하를 막으려는 의도로도 볼수있으나근본적으로 일반 소득세율과 증여.상속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한것은 납득할수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상속.증여세율은 모두 10~40%%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주민세가 10%%씩 더 붙기때문에 실질적 소득세율이 증여.상속세율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증여.상속세율이 富의 세습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것이 선진국의 세제임에 비추어 우리의경우 오히려 증여.상속의 실질세율이 낮다는 것은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다.게다가 상속.증여소득에 대한 공제마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富의 세습을더 조장해주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물론 상속.증여세의 공제범위의 확대는 사회의 실정에 맞춰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세율자체의 합리적 조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같은 공제확대는 모순만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세율 40%%를 그대로 둔채 과표구간만현행보다 2배가까이 늘린 것은 결과적으로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稅制가 되고만 것이다.

또 상속액이 10억원이하일 경우와 배우자 1인상속에서 32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도 앞서 공제확대와 더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중산층육성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중산층의 개념이 현재의 우리실정에서 이만한 자산가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매년상속세부과대상자 가운데 80%%가 상속재산 10억원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공제액이 지나치게 높다.

전반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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