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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47社등록...이권개입등 물의"

민주경찰○○,검경○○,중앙경찰○○,법경○○,치안시민○○,사회치안○○,한국민생○○.사법경찰○○…등등.

현재 치안이나 경찰관련 제호를 사용하는 언론이 난립해 있는 등 이들 특정언론이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 현재 당국에 파악된 이들 경찰 및 검찰과 관련된 특정언론은 무려 47개.이들 특정언론 중 특수일간지로 공보처에 등록된 것이 3개,특수주간지가 24개,잡지나 월간지 등이20여개에 달한다.

공보처 및 경찰에 따르면 47개 이들 특수지중 현재 발행하고 있는 신문 및 잡지는 모두 25개이며나머지 22개는 발간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특수지들은 이름만 들어보면 치안당국에서 운영하거나 경찰자매지인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특수지들 중에는 상당수가 발행목적에 위배되거나 경찰관서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처럼 오도하여광고나 구독강요,신분증판매,이권개입 행위 등 언론본질에 어긋난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6개반 12명의 조사반을 편성,해당지역 관할지방검찰청과 경찰서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특수 일.주간신문,지역신문 등 발행목적을 위반했거나 무등록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하는 등 사이비기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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