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불공정시정 위한 개정을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개방시대를 맞아 재벌의 무차별기업확장을 막고 친족기업의분리독립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타기업확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행법으로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금융, 보험회사 등을 통해 타기업주식을 집중 매입,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도 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벌이 소유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회사 경영권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한 법개정인 것이다. 또한 특정회사가 공동으로 타회사의 지분을 매입, 경영권을 확보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 조항도 명문화, 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재벌그룹계열사간의 채무보증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5년후에는 완전히 해소하기로 한 것도 재벌들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기업확장을 해온 고질적 병폐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함께 재벌들의 경영1세대가 물러가고 2세대들이 경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계열회사들이 분리독립하고 있는데 주식지분한도로 실제적으로는 독립을 했으나 법적독립이 안된 계열기업의 독립을 위한 제도완화도 경쟁력확보차원에서 도입된것이다.

이러한 각종장치들이 재벌들의 폐해를 막기위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개정안 내용중 계열사간 채무보증 5년내 완전해소와 금융.보험업의 공정거래법적용은 기업활동을 제약할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론이다.

이들 재벌들의 반론도 이해는 가지만 이는 재벌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불법행위에 대한 업보일뿐이다. 정부는 마련한 시안에서 재벌들의 우려를 보완하면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겠다. 개정시안에도 재벌계열기업간 상호보증을 금지하면서도 수출지원, 산업합리화를 위한 보증등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도 많다.

개정안이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는 차원이라면 철저하게 재벌들이 악용할 소지를 없애고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을 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재벌들의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막고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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