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액수가 얼마쯤일때 보험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무턱대고 보험처리할 경우 할증 부담을 안아야하고 그렇다고 액수에 관계없이 자기부담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남재호 대구본부지원팀장은 보험처리냐 자기 부담이냐 의 분기점을 사고액수 5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50만원 미만의 사고금액이 생겼을 때는 자기부담이 유리하고 그이상의 금액은 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한다.
단 자신의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50만원 미만일 때는 자신의 연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사고액수는 보험처리가 유리하다. 예를들면 보험료가 30만원일경우 30만원이하는 보험처리하기보다는 자기 부담이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계산은 사고시 보험처리하면 사고금액에 대해 3년간 동일하게 10~1백50%%의 할증이 붙을뿐아니라 무사고시 받을수있는 매년 10%%의 할인혜택도 못받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는 보험적용할 경우 오히려 손해다.
예를 들어 8월 7일 50만원 미만의 사고를 냈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5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이 적용되지않아 97년에 보험료 1백%% 98년에도 1백%% 99년에도 1백%%가 3년간 연속적용되고 3년이 지난다음 무사고일 경우 90%%가 적용돼 4년동안 합계 3백90%%를 지불하여야한다.
그러나 자기부담을 할경우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기 때문에 97년 90%% 98년 80%% 99년 70%% 2000년에는 60%%여서 4년간 합계가 3백%%다.
결국 50만원 미만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면 자기부담보다 90%%를 더 물게돼 자신의 보험료가 50만원일경우 45만원의 보험료 초과부담이 발생하므로 자기부담과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나 보험처리할경우 4년이후부터 계속 30%% 더 많이 내야하므로 50만원 보험료가입자는 매년 15만원의 손해를보는 셈이다.
따라서 보험료 50만원을 기준으로할 때 연간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 규모이상의 사고금액은 보험처리하는것이 유리하고 50만원 미만은 자기부담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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