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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로 싸움]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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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쌓아 폭우에 商街침수...주민마찰"

대구시가 맞붙은 두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안쪽 아파트 출입로를 바깥쪽 아파트 한가운데로 결정, 한쪽 주민들이 담장을 쌓아 막는 바람에 두 아파트 주민들간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시 건설당국의 안이한 행정이 멀쩡한 두 이웃간의 불화를 만든 꼴이다.

대구시는 지난94년 북구 동천동 칠곡2지구에 맞붙은 화성아파트와 영남아파트 건설승인을 내주면서 영남아파트 부(副)출입로를 화성타운 한가운데쪽으로 결정, 함께 사용하게 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한 화성아파트 주민들은 영남아파트 9백74세대의 주민과 차량이 지나다닐 경우 생활권침해는 물론 사고위험까지 높다며 부출입로에 담장을 쌓아버렸다.이 때문에 지난 7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영남아파트 주민들은 간선도로로 가기 위해 북쪽으로난 주(主)출입로로 1km이상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지난14일 밤10시쯤 쏟아진 폭우가 담장에 막혀 영남아파트 지하상가로 흘러들자 상가주인이담장을 허물려다 2백여 화성아파트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두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대구시가 책임지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통로를 둘러싼 이웃간 다툼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며 대구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타운 한 주민은 두 단지 주민들의 주장이 맞서 대화가 어렵다 며 아파트 남쪽 간선도로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주는 등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간선도로쪽은 시설녹지여서 통로를 내기 어렵다 며 주민들끼리 합의해 출입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다 고 밝혔다.

북구청 역시 통로를 막은 화성타운 주민대표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민원발생을우려, 담장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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