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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議會가 農地잠식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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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市.郡중 尙州한곳만 제정"

정부가 준농림지역의 대형.호화음식점, 러브호텔등의 난립을 막기위한 조례안 제정을 지자체에 권유했으나 시군의회가 부결 또는 보류하는 사례가 속출해 농지잠식이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개발을 막기위해 시군에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 를 제정토록 했었다.

그러나 시군의회는 준농림지역내 부동산을 대량 소유한 지역내 유지들의 심한 반발과 의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시군의 이같은 조례제정안 상정자체를 꺼리고 있다.일부 시군에서는 시군지자체가 준농림지역 개발제한 조례안을 상정해올 경우 아예 부결시키거나다른 시군의 조례 제정여부에 눈치를 봐가며 심의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경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23개 시.군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주시가 지난5월1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을 뿐 나머지 22개 시군이 이같은 이유로 부결했거나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개시군중 영천시가 이미 준농림지역 개발제한조례제정안을 이미 부결시켰고, 유명관광 지역인 울릉군.경주시.봉화군등은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성주군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은 건축법상 한시적으로 준농림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조례제정 추진일정을 미루거나 유보시켜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방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이같은 조례제정을 마무리한 시군은 겨우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 이라며 앞으로 조례제정 실적이 계속 부진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추진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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