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룡 경찰청장의 극력시위 대처 경찰관 총기사용 발언은 이번 연세대의 한총련 사태를 겪은국민들의 공감대는 사고 있으나 실제 시위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했을땐 예상불허의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번 박청장의 발언이 엄포용일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사용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결과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우려의 근간은 총기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의 모호성등 법적인 미비점도 있지만 자칫 더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총기사용문제는 이번 한총련 사태이전에 파출소피습, 순찰차 탈취, 경찰관 폭행사건등잇단 공권력무력화현상이 있자 경찰관휴대권총의 실탄장전 허용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을 정도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이었다. 이런와중에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한총련관련 학생들의 극력시위가 인용(忍容)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업고 박청장이 시위현장에도 총기사용불사를 천명한 것은 이 현장을 지켜 본 국민들은 그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 일단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그러나 실제 시위현장에서의 총기사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부작용은 엄청난 혼란과자칫 대량살상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학생들의 시위현장은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학생들과 이를 막는 경찰관들사이에 필연적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마련이고 이 결과는 자칫 양측을 이성보다 감정을 촉발시키는 혼란상태를 유발하고 이상황에서 총기를 만약 사용했다면 걷잡을수 없는 전쟁상태 로 몰고갈 우려가 짙다.이는 학생 경찰 상호간의 대량살상 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만을 초래, 당초의 진압 이라는 명분은 퇴색될수 밖에 없다. 또 경찰관이 휴대한 총기가 학생들이 탈취했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아무튼 끔찍한 일이고 언뜻 4.19 학생혁명때를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는 총기사용을 하는 경찰관 본인이 판단 해 불가피하다는 상황과 총기사용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엔 총기사용이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 와 합리적인 판단 에 의해 필요한 한도내에서총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한 이 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사후(事後) 이 조항의 해석을둘러싸고 과잉방어 또는 과잉진압 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것도 큰 장애요인이다.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한 총기사용은 희생 만 초래할 뿐이다. 세번째는 시민도 총기휴대가 허용된 미국등 선진외국의 총기문화가 아직 우리사회엔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착시키기엔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있어야 함을 감안할때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시위현장의 총기사용은 법적인 보완도 문제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정부의 일관되고 신중한 검토과
정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후에 보다 신중히 그 시행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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