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노인들의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핵가족사회와 황금만능풍조로 자식들의 패륜행위가 늘어나고 현행법으로는처벌이 어려운 부모버리기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풍조에 대해 이를 막아보자는데 법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양속(良俗)은 우리민족 고유의 미덕이자 자랑이다.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절감하고 다소나마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할 도리이며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우리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팽개친채 패륜행위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도덕의 타락에는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 가난을 딛고 부를 축적한 부모세대들의 가정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인간중심의 윤리교육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채 공부만이 최고,돈만이 최고라는 가르침속에 자라난 세대들이 무엇이 인간의 도리인지를 알턱이 없다. 자신의 노력없이 풍요를 물려받은 젊은이들은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과 인내를 모르는 충동적이고 무분별할수 밖에 없다.
패륜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각계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것도일시적일뿐 체계적인 논의없이 흐지부지한 상태다. 정부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은 윤리교육의 부재에서 온 사회병리현상을 법으로라도 치유해보자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법으로라도 자식들에게 수치심과 함께 물질적인 부담을 주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행위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부양비청구는 현행민법과 대법원판례에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청구할수 있도록돼 있으나 부모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거의 청구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구상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게 함에 따라 자칫 부작용을 빚을 우려도 있다. 돈을 노린 악덕단체등이 악용할수도 있으며 노인은 제대로 봉양도 않은채 구상권만 행사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을 확정하기전에 생겨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보완과 노인보호에 역점을 둬야한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인도 유료또는 무료로설치운용토록 확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실시설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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