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섬일주도로 공사가 시공회사의 부도와 계약불이행 시비로 소송사건에 휘말린지 8개월만에 울릉군의 승소로 일단락됐으나 공사기간 공백으로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해 8월17일 울릉일주도로 남양~태하구간 3.51㎞를 총공사금액 1백89억4천1백50만원으로 (주)정방, 금강종합건설(주)과 공동계약, 같은해 9월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 (주)정방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 울릉군은 4월2일부터 공사계약해지를 양쪽회사에 통보했었다.
이에대해 시공회사측은 손해가 발생했다며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8월13일 경주지원의 최종판결로 울릉군이 승소했다.
한편 울릉군의 일주도로 총 44.2㎞는 지난 63년부터 시공된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2001년쯤 완공예정에 있으며 공사 재입찰에 낙찰한 화성산업(주)이 10월초순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공기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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