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사무소가 지난 81년부터 낙동강수계 22개 지역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한농업용수 값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해 40억원 상당의 결손을 안고 있다.
안동댐측은 지난 81년 수자원공사와 건설부.농수산부.당시 경제기획원 등 5개부처장 합의를 통해 댐에서 방류하는 농업용수 사용 농지개량조합에 관계용수비 징수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물 값으로 관계 면적 ㏊당 2천8백88원(95년 기준)을 부과하고 매년 현금 징수하게 돼 있어 모두 거둬들일 경우 댐측은 연간 약3억원의 수입을얻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농지개량조합들은 몽리민의 부담 가중과 댐 축조 이전에 관계시설을 모두 확보한 점 등을 내세워 물 값을 15년 동안 한번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댐측이 안고 있는 농업용수비 외상이 약 4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용수비 징수는 댐 축조 비용 환수 목적에 따라 정식 수입원으로 잡혀 결손 처리가 불가능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외상 용수비 징수 건은 의법 조치할 강제 규정이 없는데다 영세한 농민과의 이해 관계 등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완전 폐지나 시행 방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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