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 사법경찰관이 대폭 증원된다.
환경부는 27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환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지닌 환경공무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내달까지 증원규모와 효율적인 환경사법경찰관 양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59명,각 시도 5백77명 등 6백36명인 환경사법경찰관이 급증하는 환경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환경오염업체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환경사법경찰관의 대폭 증원을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환경사법경찰관은 환경범죄 용의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으며 직접 범죄구성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처리권을 갖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전문적인 단속을 펼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사법경찰관을 1천여명 이상으로 증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환경부본부 및 각 지방환경청에서 지도,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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