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및 마약사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들 사범의영상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수시로 검색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사범영상정보시스템 이 구축됐다.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29일 전국 강력부장및 강력담당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 전국 강력부장회의 에서 민생치안 확립 대책을 논의하고 강력사범 영상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에는 조직폭력사범의 경우 인적사항,조직관련사항,계보도,형집행사항,대표적 범죄사실 등 70여개 항목과 피의자의 사진 4매및 지문,필적 등이 입력됐고 마약류사범은 범죄유형과 취급마약종류,투약횟수 등 41개 항목과 피의자 사진 4매등이 영상자료로 들어있다.
한편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내 민생치안을 책임진다는확고한 신념아래 민생침해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 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를 강력사범 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 검거대상자 1백92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 폭력조직 관련업소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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