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시중에 대량 유통되다 관계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국립농산물검사소 경상북도지소는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식육점이 수입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국산과 섞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14개업소를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수입돼지고기를 적게는 5㎏에서부터 많게는 3백20㎏까지 국산으로 위장판매해 차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재 수입돼지고기의 도매가는 1㎏당 6천3백원인데 비해 국내산은 1만1백원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업소들은 40%%이상 부당이익을 보게된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은 소비자들이 쇠고기와 달리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이를 잘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상인들이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검사소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20%%정도가 수입품 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포항의 포항식품 구정점(포항남구), 광장식육점(북구 죽도동), 대도한우식육점( 남구 대도동), 송도시장식육점(남구 송도동), 시장식육점(남구 연일읍) , 영주의 영주하이퍼마켓(영주2동), 대구의 동구소비자센터(동구 신암5동) , 축협포크벨리영업소( 북구 관음동) , 한마음쇼핑(북구 고성3가), S마트 보훈점( 수성구 범어2동), 자연식육점(수성구 범어4동),S마트 한우점(북구 산격동), 매일식육점(달성군 화원읍), 월배축산쇼핑(달서구 진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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