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15호선상반란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선원 유족에게 최고8천7백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페스카마 15호 피살선원들의 재해보상보험 인수사인 신동아화재는 6일 이번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가급적 보험계약자에유리하도록 약관을 해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장 고 최기택(崔基澤)씨 앞으로 8천7백32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해 피살된 나머지 한국인 선원의 유족들도 5천8백54만~8천3백53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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