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친지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동포의 취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기간을 대폭 늘리고 입국대상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중국동포 취업양성화 방안을 마련,안기부및 통일원,통상산업부,내무부,외무부,노동부등 6개 부처에 의견 조회서를 보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대로중국동포 친지방문 사증(비자) 발급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지방문 목적의 중국동포 체류 허용기간을 현행3개월(90일)에서 1~2년으로 늘리고 친지방문 국내 입국이 허용되는 중국동포의연령제한(55세)을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로만 가능했던 중국동포의 합법적인 취업문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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