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한화국토개발(주)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
10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한화국토개발은 경주시 북군동의 보문콘도 지하주차장을보문볼링경기장(대표 이명학)에 볼링장 용도로 임대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영업간섭 등을 임대차계약에 설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따라 공정위는 한화국토개발에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임차인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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