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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등급판정 당일출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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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제"

지난해 12월부터 축산물 등급제가 실시되고있는 가운데 당일 등급판정 당일출고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등급제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한도체를 14시간(쇠고기의 경우) 예냉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해 도축한 축산물의출고는 사실상 도축한지 하루가 지나야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육업자들은시간과 유통비용의 가중을 이유로 당일 출고를 요구해왔다.

특히 생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등급제이후에는 바로잡은 생고기를 고객에게줄수없어 불만이 많았다.

정육업자등의 이런 불만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7월 도소체의 예냉시간을 단축해 도축당일 등급판정후 출고할수있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서울대에 용역을의뢰했었다.

연구결과 도축직후 소도체를 전기자극 또는 섭씨 25~30도의 고온에서 3~5시간보관, 산도를 낮춘뒤 냉장고에 넣어 도체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졌을때 등급판정을 실시하면 당일출고가 가능하다는것이다.

이러한 조사가 나오자 축산물등급판정사들은 전기 자극이나 고온보관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도축직후 산도를 낮추고 도체온도를 섭씨 10도로 떨어뜨리기위해서는 5도 이하의 냉장상태가 최소한 12시간은 지속돼야한다 며 반박하고나섰다.

또 이들은 쇠고기의 특성상 도체의 온도가 섭씨 0~5도일때 등급판정의 핵심요건인 근내지방도가 가장 잘 나타난다 며 충분한 예냉을 하지않을 경우 미생물의 번식속도가 매우 빨라져 육질변화는 물론 부패까지 초래할수있다고 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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