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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세탁소 VOC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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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부터 의무화"

99년부터 석유화학관련 산업체는 물론 주유소와 세탁소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4일 환경부는 대기중 오존 발생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발생 시설에 방지시설설치기준을 정해 오는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과저유소, 세탁시설 등을 정하고 이들 시설에서는 석유 관련 제품의 제조, 저장,출하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대기중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 관련 산업체에서는 펌프에 대한 누출여부 검사 기록을 유지.보존해야 하며 압축기 등에는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개방식 밸브, 배관에는뚜껑, 블라인드 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달아 누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산업체와 주유소의 유류 제품 저장시설에는 내부부상형(內部浮上形) 지붕(internal floating roof)을 달아 바깥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류를 출하할 때에는 저장시설의 위쪽에서 퍼내는 방식이 아닌 아랫부분에 밸브를 달아 빼내는 하부적하(bottom loading)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공기중으로 새어나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해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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