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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조례안] 경북도 否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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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委任범위 벗어나"

건축물 허가시 민원방지를 위해 주민동의를 받도록 한 포항시 조례가 경북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16일 경북도는 포항시에 내려 보낸 건축조례 검토 결과공문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속칭 러브호텔) 건축허가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포항시 건축조례(본보 8월27일자31면 보도)는 건축법령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군 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라고 판시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현행 건축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시, 군 의회가 조례로 정할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의 종류(면적.층수등의 규모와 세부용도, 건축 기준 및 건축위원회심의등에 관한 사항)만이며 주민동의등 그 이외의 허가요건 규정은 별도법령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포항시는 이에따라 16일 열린 제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주민 80%%동의 조례안을 수정해줄것을요구하는 재의안을 제출했으며 포항시의회건설분과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이 안의 본회의상정을 유보 조치해 관심을 모았던 주민동의 조례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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