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북한 무장간첩의 강릉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적의 침투와 도발,위협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기본법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번 간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통합방위 작전시 군과 경찰, 예비군및 민방위대등 제작전요소를 통합하는 법적 보장이 미약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통합방위관련 기구와 통합방위 작전간 제작전요소의 운용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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