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의 직원이 그룹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 퇴직금을 받고 계열사로 옮겼다가 복귀했을경우 최종 퇴직금은 그룹 계열사의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재입사후의 근무기간만으로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시 계열사를 옮겨다닌 직원은 큰 불이익을 입게돼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18일 전 ㄷ방직 직원 최모씨(59.대구 북구 읍내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최씨는 지난81년 그룹방침에 따라 9년째 다니던 ㄷ방직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후 계열사인ㄷ종합개발주식회사로 전직, 2년후 다시 퇴직금을 받고 ㄷ방직에 복귀해 근무하다 92년 퇴사했다.최씨는 그룹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사를 옮겼고 ㄷ방직 재입사에 따른 호봉.직급산정시 ㄷ종합개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만큼 퇴직금은 그룹 총 근로시간을 재직기간으로 해서 산정해야 한다 며계열사를 옮겨다니며 퇴직금을 뺀 4천3백여만원을 ㄷ방직이 추가 지급할것을 청구했다.최씨는 지난해 있은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결국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것은 비록 그룹 방침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며 이로써 원고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것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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