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대불제가 홍보부족등으로거의 이용되지 않고있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은 지난91년부터 2종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병원치료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먼저 의료비를빌려준후 자부담치료비가 10만~30만원미만은 3~8회, 30만원이상일 경우는 12회까지 분할상환케하는 의료비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불금 신청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등 절차가 복잡할뿐아니라 홍보도 전혀 돼있지 않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것.
이로인해 연간 3천여만원의 대불금은 예산책정되어 있으나 의료비대불제도가실시된지 5년동안 관내 1백47세대 3천7백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한 실적은 단4건뿐으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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