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 종로)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2일 이의원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실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측 선거운동원 이모씨를 비롯, 유급 선거운동원과 무급 자원봉사자 3~4명을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을 상대로 △총선당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단의 규모 △이들에게 일당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규모 △전화홍보팀 등 선거기획단의 사전선거운동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은 또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폭로했던 김유찬씨(金裕璨.36)가 지난 15일 출국 당시제출한 출국신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신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하는등 출국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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