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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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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사 구속"

경북칠곡경찰서는 지난 8월1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작스레 1차선으로 끼어들다 추월선에서뒤따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고소된 11t 트럭 운전사 윤복익씨(37.경남 양산군)를 21일구속했다.

피해차량 운전자 김모씨는 심야의 고속도로에서 1시간 이상 윤씨의 차를 추격,차 번호를 알아낸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김씨는 추격과정에서 가해트럭의 동료로 보이는 다른 트럭 1대가 계속 추격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을 발부한 대구지법 고성효(高誠孝)판사는 사고 피해만 놓고본다면 구속이 어렵지만 트럭운전사 윤씨가 사고 발생 전후에 한 행동은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고 밝혔다.또 구속수사를 지휘한 대구지검 김영한(金英漢)검사는 트럭의 난폭운전은 고속도로의 안전성을해치는 심각한 문제여서 엄중처벌돼야 마땅하다 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트럭운전자가 대구에서 부산까지추격해온 승용차 운전자에 의해 경찰에 넘겨져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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