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경제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대상기업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 등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을 창업투자가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회사,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실시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취득주식의 수량.가격.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과반수참석, 3분의 2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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