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근로소득세 면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스톡옵션 대상확대"

정부가 지난 3일 경제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대상기업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 등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을 창업투자가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회사,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실시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취득주식의 수량.가격.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과반수참석, 3분의 2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