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중앙 및 각 지방에 민간공동모금회를 구성, 연중 언제나 자율적으로 모금.배분 업무를 주관토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제1종합청사에서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갖고이같은 내용의 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제도 개선과제 를 확정했다.이와함께 현재의 생활보호 제도를 개선, 생활 보호 대상의 연령 기준인 65세이상 18세미만이 아니더라도 실업 질병 간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한시적으로 보호대상자로 선정할수 있게 했다.
또 재산은 있으나 환금성이 없어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도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상환조건부생활보호자가 될 수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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