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배출기준 강화
◆8백㏄이하 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달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12월부터 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현행 8.0g/㎞에서 4.5g/㎞로, 탄화수소는 2.1g/㎞에서 0.5g/㎞로, 질소산화물은 1.5g/㎞에서 1.25g/㎞로 강화된다.歸省연료비 7백억 달해
◆올 추석에 승용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는 모두 7백7억원에 달할것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23일 추석연휴동안 수도권에서 고향길에 나설 승용차는 약 2백만대, 고향길 왕복거리는 평균 6백㎞로 추산된다 면서 연비가 12㎞/ℓ인 중형승용차를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는 3만5천3백50원이며, 2백만대의 총연료비는 7백7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밝혔다.
濟州감귤 북한 첫 반출
◆제주산 감귤이 처음으로 북한에 반출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홍콩 소재 무역회사 유니온 오버시스사의 요청으로 서울소재 서주무역이 지난 2월5일 제주산 감귤 1t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 홍콩 무역회사를 거쳐 북한에반출했다.
선원관련 3법 改正 추진
◆신상우(辛相佑)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등 선원관련 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날 해양부를 방문한 권을룡 전국선원노조연맹(약칭 선원노련)위원장 등 선원노련 대표자 10명으로부터 선원 관련법 개정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를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버스등 운전 무자격 많아
◆택시, 버스,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아직도 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건설교통부가 대형교통사고 및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27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난3~15일중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6개 업체가 총 53건의 법규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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