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신부를 폭행한 혐의로 다음날 구속됐다가 보석허가로 석방된 20대 신랑이 신부와 합의를 보지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 10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한영준(韓榮俊.27.회사원)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피해자인 부인과 합의를 하지 못한데다 부인이 처벌을 명백히 원하고있는 만큼 비록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나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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