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재판관)는 4일 영화사 장산곶매 전대표 강헌(姜憲.34)씨가 영화 상영전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제12조 1,2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공륜의 사전심의는 사전검열 행위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 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법 12조등에 규정된 영화 심의제는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언론.출판에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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