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정부 예산편성시 지자체에 지원하는 중앙지원사업비 예산에 대한 사전통보가 늦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예산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앙지원사업비의 통보는 10월15일까지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일보다 10여일 늦는데다 그나마 규정된 일정보다 늦어지기 일쑤라는 것.
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보조에 대한 사전통보는 기한조차 없는 실정이다.이때문에 지자체는 추정치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후 매번 수정편성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지연,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중앙지원사업비와 교부세, 양여금등의 사전통보를 9월말까지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중앙의 통보가 늦기때문에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한후 수정작업을거치고 있으며 간혹 지자체의 예산부담 지시가 많을때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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