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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에 어음발행 고의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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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영장.3명 수배"

유령회사를 인수, 중소 영세기업들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처분한 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업형 전문사기단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8일 청산판매(주) 대표 조기준씨등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회사 영업본부장 정재연씨등 달아난 3명을지명수배하는 한편 본부장 비서 김삼중씨등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검찰은 또 이들이 처분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물품 10여t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등은 지난 6월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인 청산판매(주)를 인수, 경기도광명시 ㄱ쇼핑센터에 전시용 매장을 설치하고 이달 14일을 부도예정일로 정한 다음 50여명의 중소영세 제조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원단과 손가방, 전기요, 컴퓨터등 40여종의 물품을납품받아 반값에 덤핑처분하는 수법으로 4개월동안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물품과 대금을 더 가로채려다 검찰에 붙잡혔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 인천광역시에서도 대호실업(주)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같은 수법으로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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