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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19명 불구속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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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선관위의뢰 71명 수사완료"

대구지검 공안부(구본원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위반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총선출마자와 회계책임자등 71명에대해 수사를 완료, 자민련 송인식후보(고령.성주)등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3명은 불기소처리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4.11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1일까지여서 대구.경북지역 당선자에 대한부정.탈법선거 수사는 공소시효가 중단된 김일윤의원(신한국당)외에는 사실상끝난 셈이다.

당선자중에는 김화남의원(무소속)만 기소돼 1심에서 계류중이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내용이 대부분 경미하거나 혐의내용이 불분명,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 이라 밝혔다.

한편 15대 총선과 관련, 고발된 이의익 이상배 김윤환의원등 3명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했으나 상대 후보측에서 이에 불복,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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