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각 구청에 귀속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일관된 기준이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휘.감독권을서울시와 광역시에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등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17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각 구청이 관리함에 따라 단속기준에 차이를 보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면서 단속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귀속시킴으로써 일관된 기준으로 단속할 수있도록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범위와 단속방식등 단속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지휘.감독할 수있는 권한을갖고 각 구청은 시의 단속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구(區)수입으로 갖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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