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無許 풍속영업주 처벌강화

"노래방·비디오방등…최고 징역2년이하"

내년부터 비디오방과 노래방, 만화대여점, 무도장을 무허가 또는 불법운영하다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오던 종전과는 달리 업주를 형사처벌하는등 이들업소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3일 청소년 타락과 범죄의 온상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 경미한처벌규정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풍속영업소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노래방과 만화대여점, 무도장 업주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종전의 처벌조항을 고쳐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비디오방도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업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객실에 △투명유리 미설치 △음란물 비치 △잠금장치설치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며, 세번 이상 위반할 때는 폐쇄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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