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주업계가 고급소주 경쟁을 벌이면서 모회사의 제품을 두고 숙성소주냐희석식소주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있다. 이 논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에 접수돼 심사중이어서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모회사가 소주에 365일 숙성을 했다고 표기하면서 부터. 더욱이이회사의 소주판매량이 1위를 달리면서 경쟁사들의 숙성소주 논쟁이 가열되고있다.
이들은 이소주가 과연 광고대로 병채로 숙성시킨 1백%% 숙성소주인지 아니면숙성한 증류주를 소량 넣고는 마치 전체가 숙성된 소주라고 하는가에 의문을제기하고 나선것이다.
즉 숙성한 증류주는 소량 넣은후 마치 1백%% 숙성한것처럼 광고한다면 소비자기만일뿐아니라 표시광고자체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해당업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 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숙성소주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측은 숙성소주에 대한 신고가 지난 7월이후 여러건이 접수돼 현재 심사중이다 고 밝히고 빠르면 이달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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