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완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파악 체제를 갖추어 가동하는등 부동산 투기를 강력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16일 금융종합과세제 시행, 증권시장 침체 등으로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있는 실정 이라며 땅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적극 봉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백70개 읍.면.동 및 역세권, 준농림지역, 폐광지역의 진흥지구 개발예정지 등 주요 부동산 관심지역에 대해 4백80개반 1천51명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활용, 상시예찰활동에나서도록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 2차례 거래동향을 파악, 부동산투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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